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전통시장현황
- 착한가격식당
- 배당금수익인증
- 미국주식
- 오답노트
- 입트영다시듣기
- 착한업소
- 미국주식수익인증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티스토리챌린지
- EBS영어공부
- 입이트이는영어
- QYLD
- 열혈강호무료보기
- 입트영스크립트
- 오블완
- 착한식당
- 미국주식투자
- 전통시장 현황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착한가격
- 배당금부자
- 직장인영어공부
- 미국주식배당금
- 모닝와이드 2023년
- NUSI
- 9월배당금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열혈강호토렌토
- 미국배당주
목록[자기개발후기]/21.실무법 (23)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실무법] 42. 비송사건에서의 관할 42. 비송사건에서의 관할 Ⅰ. 의 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느냐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Ⅱ. 종 류 1. 심급관할 심급관할이란 비송사건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할 것인가 또는 이미 이루어진 다른 법원의 재판의 당부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 하는 법원 간의 심판의 순서, 상소관계에 있어서의 관할을 말한다. (1) 제1심 법원 비송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은 지방법원과 동지원이 된다. (2) 제2심 법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의 제2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부 합의부이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행정사 실무법] 41. 비송사건의 특징 41. 비송사건의 특징 Ⅰ. 비송사건의 의의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징 1.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의사에 일임하는 처분권주위가 지배하나, 비송사건절차는 직권주위가 지배한다. (1) 절차의 개시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익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비송사건절차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심판..
[행정사 실무법] 40.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 40.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 1. 구별 기준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가 후견인 입장에서 개입하는 사건이 비송사건이며, 당사자간의 대립을 전제로 법적 분쟁을 다투는 사건이 민사소송사건이다. 2. 차이점 (1) 소송사건 소송사건은 공개주의,처분권주의,변론주의,기판력,기속력의 엄격한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비송사건 비송사건은 간이,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유로운 증명이면 되고, 대립당사자구조가 아니라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은 대리인자격의 무제한(제6조), 직권탐지주의, 비공개주의, 조서의 재량작성, ..
[행정사 실무법] 05. 행정절차법 상 당사자등과 대표자,대리인 05. 행정절차법 상 당사자등과 대표자,대리인 1. 당사자등 (1) 자 격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2) 지위의 승계 1)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3)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