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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15.민법 (11)
젤리군의 관심사
제201조 (점유자의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제201조 (점유자의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과실 - 원물에서 얻어지는 이익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본권이 없더라도 본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에게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과실을 이미 과실(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제3항의 은비 (몰래 은밀하게 점유하는것) 점유는 과실을 되돌려 ..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떄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료 본다. 태양 - 어떠한 모습이나 형태 (모양 태, 모양 양) / 점유의 태양 > 점유의 모습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점유를 하는 것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갖지 아니하고점유하는 것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함. 191조제1항 단서는 원래 혼동으로 소멸하여야 할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있는것. 제2항은 물권 중에서도 소유권 외의 권리..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 -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는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물권 법정주 예를 들어 소유권의 내용은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8)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 - 분묘기지권 제 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의 득실변경 > 물권의 변동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변동이 일어났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성립요건주의 물권 변동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