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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점유자의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본문

[자기개발후기]/15.민법

제201조 (점유자의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젤리군27 2023. 7.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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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점유자의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제201조 (점유자의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과실 - 원물에서 얻어지는 이익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본권이 없더라도 본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에게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과실을 이미 과실(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제3항의 은비 (몰래 은밀하게 점유하는것) 점유는 과실을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복자 - 소유권에 따라 점유물을 되찾으려는 사람

멸실 또는 훼손 - 점유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1.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이면서 선의점유인 경우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2. 소의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면서 선의점유인 경우 - 손해의 전부를 배상

3. 악의점유의 경우 - 손해의 전부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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