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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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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 -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는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물권 법정주
예를 들어 소유권의 내용은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8)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 - 분묘기지권
제 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의 득실변경 > 물권의 변동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변동이 일어났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성립요건주의
물권 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래의 안전" 이므로 2가지 원칙을 가지고있다.
공시의 원칙 - 물권의 변동은 누구나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
공신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공시된 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불인정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적용
vs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나 동산의 물권 변동의 경우와 구분
제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송,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법률행위가 아님에도 부동산 물권이 발뀔 수 있는 경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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