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미국배당주
- 미국주식투자
- 착한식당
- EBS영어공부
- 모닝와이드 2023년
- 배당금부자
- 열혈강호무료보기
- 착한가격
- 착한업소
- 착한가격식당
- 입트영다시듣기
- 입트영스크립트
- 직장인영어공부
- 열혈강호토렌토
- 미국주식배당금
- NUSI
- 전통시장 현황
- 미국주식수익인증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9월배당금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 오답노트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QYLD
- 수학하는 아빠
- 배당금수익인증
- 입이트이는영어
- 전통시장현황
- 미국주식
목록[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02.계약법_기출 (4)
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동시이행 항변권 #2015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Ⅰ. 논점의 제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인지가 문제된다. Ⅱ. 동시이행 항변권 1.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비쌍무계약에서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기고 공평의 관점에서 서로 관련해서 이행시키는 것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장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다. 상대방이 채무의..
[계약법]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019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문제 (1) Ⅰ. 논점의 제기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을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적용 가. 문제점 및 학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지에 대해,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은 계속되었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와 외견상 계약체결 자체가 없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판례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학굑법인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도 발령을 미루다가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에 불법행..
[계약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016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Ⅰ. 논점의 제기 X건물의 전부 멸실을 모른 갑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요건 가.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나.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 불능일 것 (1)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전부터 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2) 전부가 불능 목적물의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이론이 적용된다. 일부 미달된 부분만큼의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을 구하거나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
[계약법] 계약의 성립 #2022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Ⅰ. 논점의 제기 갑과 을의 동일한 청약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문제된다. Ⅱ. 계약의 성립 1. 청약 가. 의의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의 청약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한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이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 승낙기간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58분 늦게 승낙의 통지를 받아도 청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