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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부후기]/01.계약법 (8)
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해제의 효력 Ⅰ. 계약의 실효 1. 소급적 소멸 해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등기,인도 없이도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2. 제3자 보호 가. 선의 악의 불문 대항력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못한다. 해제가 되기 전에 법률관계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선의만 해제가 먼저 있고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법률관계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일 경우에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대항력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에 대하여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계약법] (법정) 해제권 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되었을 때 유효한 계약에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이행이 가능,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지체, 위법해야 한다. 동시이행의 관계인 경우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다. Ⅱ.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 이행지체인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정기행위나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Ⅲ.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최고 후 채무자의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법] 요약자와 낙약자의 지위 Ⅰ. 계약 내용 1. 요약자 가. 계약의 이행 요약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낙약자에게 이행해야 하고, 요약자는 수익자의 권리취득과는 별도로 낙약자에게 수익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항변권 행사 요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낙약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낙약자 가. 계약의 이행 낙약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수익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나. 항변권 행사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요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법]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수익자에게 권리를 취귿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Ⅱ. 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계약이 유효이면 조건부, 기한부 계약도 가능하다. 2. 계약에 수익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일반적으로 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수익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3.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때 현존, 특정할 것 계약 성립 당시에 수익자는 현존,특정되지 않아도 되고 권리능력이 없어도 무방하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현존, 특정되고 권리능력을 가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