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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요약자와 낙약자의 지위 본문
[계약법] 요약자와 낙약자의 지위
Ⅰ. 계약 내용
1. 요약자
가. 계약의 이행
요약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낙약자에게 이행해야 하고, 요약자는 수익자의 권리취득과는 별도로 낙약자에게 수익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항변권 행사
요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낙약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낙약자
가. 계약의 이행
낙약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수익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나. 항변권 행사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요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Ⅱ. 해제권
1. 당사자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낙약자가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는 원상회복반환청구를 수익자에게 할 수 없고, 요약자에게 해야 한다.
2. 제3자
수익자는 기본계약에 의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므로 기본계약 해제한 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제가 되기 전에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대가관계를 맞음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수익자인 경우라면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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