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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해제의 효력 본문
[계약법] 해제의 효력
Ⅰ. 계약의 실효
1. 소급적 소멸
해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등기,인도 없이도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2. 제3자 보호
가. 선의 악의 불문 대항력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못한다. 해제가 되기 전에 법률관계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선의만
해제가 먼저 있고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법률관계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일 경우에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대항력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에 대하여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해제가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갖추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취득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Ⅱ. 원상회복의무
1.의의
해제한 떄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2. 반환범위
원상회복의무의 반환의 범위는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Ⅲ.손해배상청구권
법정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행이익 손해배상이지만 이에 갈음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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