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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법정) 해제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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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법정) 해제권
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되었을 때
유효한 계약에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이행이 가능,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지체, 위법해야 한다. 동시이행의 관계인 경우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다.
Ⅱ.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
이행지체인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정기행위나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Ⅲ.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최고 후 채무자의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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