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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18.중개사 민법정리 (2)
젤리군의 관심사
[민법] 중개사 최종정리 (2) 4. 의사표시 #착오의 의사표시 1)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5. 대리행위 #제3자 기망행위 1)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2)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
[민법] 중개사 최종정리 (1) 3. 법률행위 # 단속규정 vs 효력규정 1) 단속규정 - 위반시 처벌, 법률효과는 유효 - 무허가 음식점 영업시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이기 떄문에 음식값 수령은 적법 2) 효력규정 - 위반시 처벌, 벌률효과는 무효 - 개인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처벌, 초과 금품은 무효 # 부동산 이중매매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 - 당해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2) 이중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