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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개사 최종정리 (1) 본문
[민법] 중개사 최종정리 (1)
3. 법률행위
# 단속규정 vs 효력규정
1) 단속규정
- 위반시 처벌, 법률효과는 유효
- 무허가 음식점 영업시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이기 떄문에 음식값 수령은 적법
2) 효력규정
- 위반시 처벌, 벌률효과는 무효
- 개인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처벌, 초과 금품은 무효
# 부동산 이중매매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
- 당해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2) 이중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3)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실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의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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