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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후기]/18.중개사 민법정리

[민법] 중개사 최종정리 (2)

젤리군27 2023. 10.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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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개사 최종정리 (2)

4. 의사표시

#착오의 의사표시

1)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5. 대리행위

#제3자 기망행위

1)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2)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의한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3) 따라서,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악이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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