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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 (24)
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동시이행 항변권 #2015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Ⅰ. 논점의 제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인지가 문제된다. Ⅱ. 동시이행 항변권 1.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비쌍무계약에서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기고 공평의 관점에서 서로 관련해서 이행시키는 것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장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다. 상대방이 채무의..
[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소속행정사 등의 요건 1. 행정사법인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속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2.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Ⅲ. 업무수행방법 1.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담당할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행정사법인이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3.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
[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3명 이상의 법인 구성원 행정사법인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법인구성원은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Ⅲ. 정관 작성, 인가 및 설립등기 1. 정관 및 인가 -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설립등기 - 행ㅈ어사법인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