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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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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소속행정사 등의 요건
1. 행정사법인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속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2.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Ⅲ. 업무수행방법
1.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담당할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행정사법인이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3.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한다.
4. 업무작성서면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Ⅳ. 경업의 금지
1. 법인구성원 등은 자기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등에 소속되어서는 아니된다.
2. 법인구성원 등을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였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준용규정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사업신고절차 등,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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