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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 사무소의 설치 본문
[실무법] 행정사 사무소의 설치
Ⅰ. 사무소의 설치
1.행정사 사무소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행정사합동사무소 -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ㅈ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 1명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3. 행정사법인 -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 1명이 상근하여야 한다.
Ⅱ. 사무소의 명칭
1. 행정사인 경우 - 행정사는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무소 등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사가 아닌 사람 -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등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행정사법인이 아닌 자 - 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등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Ⅲ.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등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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