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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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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회
Ⅰ. 행정사회의 설립
행정사회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행정사회의 정관 - 정관에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가입의무 -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공익활동 의무 -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4. 민법규정의 준용 - 행정사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Ⅱ. 행정사회 회원증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행정사회 회원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조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감독상 명령 등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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