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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결격사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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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결격사유
Ⅰ.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피성년 후견인 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독 그 유예기간에 있느 ㄴ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이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고 된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Ⅱ. 자격증 발급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Ⅲ.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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