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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05.실무법

[실무법] 행정사의 실무교육

젤리군27 2024. 2. 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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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의 실무교육

Ⅰ. 실무교육

 1.기본소양 및 실무수습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실시한다.

 2. 공고 및 교육신청 -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Ⅱ. 위임 및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Ⅲ.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실무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르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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