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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05.실무법

[실무법] 행정사의 업무

젤리군27 2024. 2. 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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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의 업무

Ⅰ. 행정사의 목적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외임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적성 - 진정,건의등에 관한 서류, 출생혼인 등 신고 등에 관한 각종 서류

2. 관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각종 계약 등에 관한 서류, 그 밖에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1부터 3까지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곽ㄴ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Ⅲ.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Ⅳ. 금지사항

1. 행정사가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2.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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