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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05.실무법

[실무법] 행정사의 자격

젤리군27 2024. 2. 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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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의 자격

Ⅰ.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Ⅱ.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 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Ⅲ. 자격증 발급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Ⅳ. 시험의 일부 면제

 1. 경력에 의한 면제

 2. 시험에 의한 면제

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이 정지 등이 된 사람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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