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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15)
젤리군의 관심사
[민법총칙] 원패스 요점정리 #1 민법총칙 1.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다. 2) 금반언원칙이 적용된 결과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부정된다. 3)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4)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
[민법총칙] 제 9장 의사표시 (3) 12.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틀린지문 1)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을 본다. 2)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3) 상대방은 계속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3. 계..
[민법총칙] 제 9장 의사표시 (2) 6.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1)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2)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그 사직서 제출행위는 무효로 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4)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5)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 틀린지문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ㄴㄴ 표..
[민법총칙] 제 9장 의사표시 (1) 1. 의사표시 1)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수 있다. 2)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 표시자라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의사 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