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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원패스 요점정리 #1 본문

[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민법총칙] 원패스 요점정리 #1

젤리군27 2023. 5. 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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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원패스 요점정리 #1

민법총칙
1.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다.
2) 금반언원칙이 적용된 결과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부정된다.
3)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4)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3)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4)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하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다.

3.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2)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유효한 유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미선년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는 그 사원자격격으로 인한 행위는 능력자의 행위로 본다.

4. 부재와 실종
1) 실종자의 범죄 또는 실종자에 대한 범죄의 성부 등은 실종선과와 관계 없이 결정된다.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3) 실종선고의 요건으로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다.
4)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5) 사망으로 보는 시기는 법원의 실종기간이 만료하는 날이다.

5. 민법상 법인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일단 기재한 떄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항이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어느 하나만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설립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설립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5)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6.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이사, 특별대리인, 임시이사)
3)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4)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대표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가 되어 법인이 책임을 진다.

7.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1)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내부관계는 정관에 의하여 정해지며,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 설립중인 법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채무는 사단의 초유재산만 책임을 진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물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8. 민법상 물건
1)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물건은 관리 내지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미분리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경제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도 가능하다.

9. 반사회적 법률행위
1)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2)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첩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5) 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10.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궁박, 경솔, 무경험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시 이다.
4) 궁박은 경제적인 곤공, 신처적, 심리적 곤궁 모두 해당한다.
5) 유상계약에만 성립한다.

11. 통정허의표시
1) 통정허위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서로 간의 통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서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가장매매를 한 매도인의 채권자가 허위표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의하여 철회가 가능하다.
4) 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2)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착오를 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4)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착오라 할수 없다.
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된 매매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13. 하자있는 의사표시
1)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면 무효사에 해당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사기나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비록 사기 강박이 범죄가 되더라도 유효하다.
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악의는 물론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수 없다.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의사표시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의사표시의 부도달에 대한 위험은 표의자에게 있다.
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민법은 모든 행위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다.

15. 민법상 대리
1) 쌍방대리금지를 위반하면 유동적 무효이다.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3)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5)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16. 표현대리
1) 민법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의 표현대리' 를 인정하고 있다.
2) 민법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5)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17.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은 추인의 의사표시 가능하다.
2)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확정적 효력이 생긴다.
3) 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4)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추인의 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8.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권은 소멸된다.
2)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3)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버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해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
5) 취소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19. 법률행위의 무효
1) 강행법규 위반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사유를 제거하지 않는 한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4) 무효행위의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신분행위에 대하여는 인정된다.
5) 당사자가 무효인 것을 알면서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0. 조건과 기한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이다.
2)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3) 조건부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한 처분,상속,압류,가압류,담보의 대상이다.
4) 기한이익의 포기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5)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이미 조건이 아니다.

21. 기간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를 기산점으로 계산한다.
2) 일 단위로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3) 연령이 아닌 기간 계산에서 월로 정한경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4)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 그 기간을 초일을 산입하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5)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출생일은 산입한다.

22. 소멸시효
1) 시효는 사회적, 공익적 이유에 기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민법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재산권에 한정하고, 신분권과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적 권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4) 변호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다.
5)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권리가 소멸된다.

23. 1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1) 음식료의 채권
2) 노역인의 임금채권
3) 의복 사용료의 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채권
5)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3년)

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에는 최고도 해당된다.
2) 재판상의 청구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소를 재기할때이다.
3)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5. 법인의 해산과 청산
1) 해산결의는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 사원의 4분의 3이상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한다.
2) 법원의 파산선고를 하면 법인은 해산된다.
3)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한다.
4) 법인이 해산하면 이상 ㅔ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다.
5) 해산 후 청산의 종결 시까지의 감독은 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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