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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9장 의사표시 (2) 본문

[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민법총칙] 제 9장 의사표시 (2)

젤리군27 2023. 4.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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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9장 의사표시 (2)

6.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1)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2)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그 사직서 제출행위는 무효로 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4)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5)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 틀린지문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ㄴ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5)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7. 통정허위표시
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뮤효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제 3자는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시렝 관한 주장입증 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매수인으로부터 매수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4)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5)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 틀린지문
1)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2) 통정은 상대방과 짜고 함을 의미하지만, 이때 표의자의 상대방이  단순히 진의와 다른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
3)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4)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상대방과 허위표시로써 성립한 가장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8.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 (제3자)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자
2)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사람
5) 허위표시인 전세권 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6) 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7) 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
8) 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 틀린지문
1)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가장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채무자
2)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3)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5)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6)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7)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8)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9)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10)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1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법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12) 표의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주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13)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 109조 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15)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16)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17)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18)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 109조 제 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9)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으로 적법하게 해제된 매매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21) 매도인이 매수인을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안된다.
23)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24)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 취소의 법리가 적용된다.

※ 틀린지문
1)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4)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한 종전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소유권 환원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이는 주요 부분의 착오이다.
5)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6) 등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등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10.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자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약을 고지함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 틀린지문
1) 제 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1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은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틀린지문
1)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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