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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8장 법률행위 본문

[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민법총칙] 제 8장 법률행위

젤리군27 2023. 4.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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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8장 법률행위

1. 법률행의 목적
1) 무상증여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2)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기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4)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틀린지문
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이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6)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7)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 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8)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9) 금전소비대차 시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그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10)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첩의 장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11)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12)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13)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14) 소송에서 증언을 하여 줄 것을 주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급부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5)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16)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17)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 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 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18)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륳행위이다. 
19)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0)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 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21)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관계로 볼 수 없다.
22)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틀린지문
1)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4)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해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6)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7) 대물변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9)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10)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1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12)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13)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그것만으로 그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3.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 틀린지문
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3)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4)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104조)
1)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지만 이는 반드시 경제적 궁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7)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도 된다.
8)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궁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9)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한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10) 대리행위의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1) 강제경매에서 기사보다 현저하게 낮게 매각된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12)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의무자가 일방적으로 급부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1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추정된다.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경솔하게 이루어졌거나 궁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기와의 차액 또는 시기와의 배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7)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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