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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1장 법원 본문

[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민법총칙] 제 1장 법원

젤리군27 2023. 4.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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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1장 법원

1. 민법의 법원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5)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6)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7) 헌법을  최상위 규법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 규범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일지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8)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 틀린지문
1) 민법 제 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민법의 법원인 관습법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2)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3)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4)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틀린지문
1)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관습과 사실인 관습
1)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2)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4) 관습법도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잃는다.
5)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6)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7)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8)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9)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법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다.
10)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11)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 틀린지문
1)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도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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