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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2장 신의성실 본문

[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민법총칙] 제 2장 신의성실

젤리군27 2023. 4.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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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2장 신의성실

1.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2) 신의칙에 관한 제 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은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7)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8)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9)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ㄴ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10)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1)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1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14)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1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
16)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7)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18)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 틀린지문
1)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실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2)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종전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5)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9)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10)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2) 권리의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상대방이 잃은 이익의 현저하게 크다는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13)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14)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16) 항소권과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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