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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9장 의사표시 (1) 본문
[민법총칙] 제 9장 의사표시 (1)
1. 의사표시
1)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수 있다.
2)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 표시자라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의사 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틀린지문
1)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
4)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요지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다.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7)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
9) 강박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을에게 보낸경우
1)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갑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갑은 등기우편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갑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을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틀린지문
1) 갑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을에게 도달한 갑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허위표시
1) 허위표시의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가장 매도인이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매도인은 그 제 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틀린지문
1)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2) 제한능력자에게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곽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의 부도달에 대한 의험은 표의자에게 있다.
※ 틀린지문
1)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준 경우
1)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수 없다.
2) 갑은 을을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만약 을과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병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갑은 그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만약 을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병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틀린지문
1) 만약 부동산이 을로부터 병, 병으로부터 정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병이 악의이면 정이 선의더라도 갑은 정 명의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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