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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9장 의사표시 (3) 본문
[민법총칙] 제 9장 의사표시 (3)
12.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틀린지문
1)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을 본다.
2)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3) 상대방은 계속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3.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
1)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 틀린지문
1)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불 수 있다.
2)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4)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번 제 135조 제 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1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 되지 않는다.
4)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틀린지문
1)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 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5.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3)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협의의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 행위임을 안 때에는 본이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없다.
※ 틀린지문
1)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고 고객의 유치,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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