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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5)

젤리군27 2023. 4. 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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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6장 법인 (5)

7. 법인의 이사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과 이상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5)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틀리지문
1) 법인이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
2) 이사가 여려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이사가 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다.

8. 민법상 법인의 소멸
1)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2)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3)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욎거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5)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서립하거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다.
8)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틀리지문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2) 청산 중의 법인은 채권신고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변제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변재할 수 없다.


9.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1) 사단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단법인이 제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단법인은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사단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가 대표자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3)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4) 대표자가 청산인인 경우에도 사단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틀리지문
1) 대표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 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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