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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6장 법인 (3) 본문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3)
4. 법인의 정관
1)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사원총회에서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떄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6)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몇이,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틀린지문
1)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2)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 틀린지문
1) 이사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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