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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6장 법인 (1) 본문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1)
1. 법인
1)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이다.
2) 감사는 법ㅂ인의 임의기간이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다.
5)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6)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8) 여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9)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 법인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외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에 게시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법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2)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틀린지문
1)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상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2) 재단법인의 존립 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4)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5) 이상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6)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7)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청산인이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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