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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6장 법인 (2) 본문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2)
2.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
1) 이상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으 ㅣ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책음을 진다.
4)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틀린지문
1)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민법상 사단법인
1)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2) 정관의 규법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3)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4)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틀린지문
1) 이상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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