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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민법총칙] 형성권

젤리군27 2023. 4. 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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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형성권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을 가능권이라고도 함.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있는권리가 
아닌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권리.





형성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권리자의 의사표시로 인해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는
동의권, 취소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상계권, 계약해제/해지권, 추인권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은
채권자취소권, 재판상파양권, 친생부인권,재판상이혼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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