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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6장 법인 (4) 본문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4)
6. 민법상 법인의 기관
1) 민법상 이상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2)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3)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8) 사원총회의의결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를 소집할 떄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9)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된다.
※ 틀린지문
1) 정관에 이상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2)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사단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필수기관이다.
4)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들수 없다.
6)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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