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젤리군의 관심사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6) 본문

[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6)

젤리군27 2023. 4. 12. 12:24
반응형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6)

1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3)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이면 된다.
4)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7)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9)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10)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1)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1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13)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14)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15)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6)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 756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17)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8)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19) 대표기관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20)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 틀리지문
1) 민법 제 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의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행위를 한 대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6)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7)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 35조 제 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9)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12)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1. 법인의 권리능력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좋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민법 제 35조 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2.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한다.
4)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6)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7)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관ㄹ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8)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 35조 제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 35조 제 1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0)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단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11)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13)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 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틀리지문
1)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설립 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4) 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5) 다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제 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6)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