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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15)
젤리군의 관심사
[민법총칙] 제 8장 법률행위 1. 법률행의 목적 1) 무상증여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2)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기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4)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틀린지문 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
[민법총칙] 제 2장 신의성실 1.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2) 신의칙에 관한 제 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은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7) 제한능력자의 ..
[민법총칙] 제 1장 법원 1. 민법의 법원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5)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6)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7) 헌법을 최상위 규법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 규범은 ..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6) 1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3)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이면 된다. 4)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 대표권이 없는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