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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15)
젤리군의 관심사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2) 2.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 1) 이상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으 ㅣ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책음을 진다. 4)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틀린지문 1)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민법..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1) 1. 법인 1)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이다. 2) 감사는 법ㅂ인의 임의기간이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다. 5)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6)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8) 여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9)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
[민법총칙] 형성권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을 가능권이라고도 함.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있는권리가 아닌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권리. 형성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권리자의 의사표시로 인해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는 동의권, 취소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상계권, 계약해제/해지권, 추인권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은 채권자취소권, 재판상파양권, 친생부인권,재판상이혼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