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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15)
젤리군의 관심사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5) 7. 법인의 이사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과 이상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5)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틀리지문 1) 법인이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 2) 이사가 여려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이사의 ..
[민법총칙] 제 7장 물건 1. 민법상 물건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3) 민법상 전기는 물건이다. 4) 금전은 동산이다. 5)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6)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7)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8) 장소,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일 뿐 그 토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10)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11)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4) 6. 민법상 법인의 기관 1) 민법상 이상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2)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3)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8) 사원총회의의결사항은..
[민법총칙] 제 6장 법인 (3) 4. 법인의 정관 1)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사원총회에서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떄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6) 재단법인의 설립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