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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05.실무법

[실무법] 행정사의 업무신고 등

젤리군27 2024. 2.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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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의 업무신고 등

Ⅰ. 행정사의 업무신고

 1.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소재지 관할시장 등에게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요구사항 - 업무신고하기 위해서서는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Ⅱ. 행정사의 수리거부

 1. 거부사유 - 관할시장 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거부할 수 있다. (거부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이의신청 - 수리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이의신청이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수리간주 - 시장 등이 신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통지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 다음날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Ⅲ. 자격증 발급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시험합격자로서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안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사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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