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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의 이전신고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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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의 이전신고 등
Ⅰ. 이전신고
1.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행한다.
3.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이다.
Ⅱ. 폐업신고 및 재개신고
1. 신고의무자 -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재개신고 -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Ⅲ.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
1.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 -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유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업무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등을 정한 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폐업간주 -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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