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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본문
[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3명 이상의 법인 구성원
행정사법인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법인구성원은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Ⅲ. 정관 작성, 인가 및 설립등기
1. 정관 및 인가 -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설립등기 - 행ㅈ어사법인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Ⅳ.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1. 행정사법인이 행정사업무를 하려면 주사무소의 조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기준을 법인구성원 및 소속해정사가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성립등기를 했을 것을 말한다.
2. 시장등을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Ⅴ. 손해배상책임의 조치
1.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Ⅵ. 준용규정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사업무신고절차 등,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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