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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 (24)
젤리군의 관심사
[실무법] 행정사의 이전신고 등 Ⅰ. 이전신고 1.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행한다. 3.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이다. Ⅱ. 폐업신고 및 재개신고 1. 신고의무자 -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재개신고 -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Ⅲ.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 1.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 -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유업한 행정..
[실무법] 행정사의 업무신고 등 Ⅰ. 행정사의 업무신고 1.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소재지 관할시장 등에게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요구사항 - 업무신고하기 위해서서는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Ⅱ. 행정사의 수리거부 1. 거부사유 - 관할시장 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거부할 수 있다. (거부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이의신청 - 수리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이의신청..
[실무법] 행정사 사무소의 설치 Ⅰ. 사무소의 설치 1.행정사 사무소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행정사합동사무소 -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ㅈ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 1명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3. 행정사법인 -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 1명이 상근하여야 한다. Ⅱ. 사무소의 명칭 1. 행정사인 경우 - 행정사는 사무소의..
[실무법] 행정사회 Ⅰ. 행정사회의 설립 행정사회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행정사회의 정관 - 정관에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가입의무 -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공익활동 의무 -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4. 민법규정의 준용 - 행정사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Ⅱ. 행정사회 회원증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행정사회 회원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조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감독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