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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 (24)
젤리군의 관심사
[실무법] 행정사의 실무교육 Ⅰ. 실무교육 1.기본소양 및 실무수습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실시한다. 2. 공고 및 교육신청 -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Ⅱ. 위임 및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Ⅲ.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실무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르 관할하는 ..
[실무법] 결격사유 Ⅰ.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피성년 후견인 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독 그 유예기간에 있느 ㄴ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이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고 된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Ⅱ. 자격증 발급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Ⅲ.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
[실무법] 행정사의 자격 Ⅰ.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Ⅱ.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 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Ⅲ. 자격증 발급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Ⅳ. 시험의 일부 면제 1. 경력에 의한 면제 2. 시험에 의한 면제 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이 정지 등이 된 사람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실무법] 행정사의 업무 Ⅰ. 행정사의 목적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외임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적성 - 진정,건의등에 관한 서류, 출생혼인 등 신고 등에 관한 각종 서류 2. 관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각종 계약 등에 관한 서류, 그 밖에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1부터 3까지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곽ㄴ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