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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부후기]/01.계약법 (8)
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Ⅰ. 의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란 쌍무계약상 한쪽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면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Ⅱ. 요건 1.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가.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후부터 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나. 전부나 일부 불능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이론이 적용된다. 일부 불능인 경우에 잔존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불능이다. 3.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
[계약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Ⅱ. 요건 1.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비쌍무계약에서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기고 공평의 관점에서 서로 관련해서 이행시키는 것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장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3.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 또는 ..
[계약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으나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 불능상태인 경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Ⅱ. 요건 1.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2.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 불능일 것 가.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전부터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전부가 불능 목적물의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이론이 적용된다. 일부 미달된 부분만큼의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을 구하거나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법]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 가.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품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는 순간 승낙의 통지 없이도 계약을 성립하게 하려는 청약자의 의사이다. 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금계약은 성립힌다. 2. 성립시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힌다. 의사실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