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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본문
[계약법]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
가.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품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는 순간 승낙의 통지 없이도 계약을 성립하게 하려는 청약자의 의사이다.
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금계약은 성립힌다.
2. 성립시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힌다. 의사실현의 사실은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청약자가 이를 아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Ⅱ.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교차청약
승낙이란 청약자의 청약이 있음을 알고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자의 청약이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성립싴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청약에 불과하고 이를 교차청약이라 한다.
2. 합치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달라서는 안 되고,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치는 있어야 한다.
3. 성립시기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게약이 성립한다. 두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나중의 청약이 도달하는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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