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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본문
[계약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으나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 불능상태인 경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Ⅱ. 요건
1.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2.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 불능일 것
가.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전부터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전부가 불능
목적물의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이론이 적용된다. 일부 미달된 부분만큼의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을 구하거나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4.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일 것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한다.
Ⅲ. 효력
1. 계약이 무효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신뢰이익의 손해배상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 계약의 유효를 믿은 상대방은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행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신뢰이익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 손해배상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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