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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본문
[계약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Ⅱ. 요건
1.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비쌍무계약에서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기고 공평의 관점에서 서로 관련해서 이행시키는 것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장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3.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과거에 한 번의 이행의 제공을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있고 현재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Ⅲ. 효과
1. 이행의 거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권리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2. 이행지체의 불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기 도래 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채무를 이해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소멸시효의 진행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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