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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의 성립 #2022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본문
[계약법] 계약의 성립 #2022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Ⅰ. 논점의 제기
갑과 을의 동일한 청약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문제된다.
Ⅱ. 계약의 성립
1. 청약
가. 의의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의 청약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한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이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 승낙기간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58분 늦게 승낙의 통지를 받아도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2. 교차청약
승낙이란 청약자의 청약이 있음을 알고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자의 청약이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청약에 불과하고 이를 교차청약이라 한다.
3. 합치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달라서는 안 되고,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치는 있어야 한다.
4. 성립시기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두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나중의 청약이 도달하는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Ⅲ. 사안의 검토
A그림은 10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계약 성립일은 나중의 청약인 을의 청약이 갑에게 도달한 9.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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