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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019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본문

[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02.계약법_기출

[계약법]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019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젤리군27 2024. 1.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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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019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문제 (1)

Ⅰ. 논점의 제기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을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적용

가. 문제점 및 학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지에 대해,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은 계속되었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와 외견상 계약체결 자체가 없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판례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학굑법인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도 발령을 미루다가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다. 검토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해결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요건

가. 계약체결을 믿을 만한 계약교섭행위가 있었을 것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어야 한다.

나. 계약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될 것

다. 계약 체결을 하였어야 할 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라.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일 것

 

3. 효력

가. 계약이 불성립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는 체결된 계약자체가 없다.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신뢰이익의 손해배상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서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행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신뢰이익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Ⅲ. 사안의 검토

 시안 선정 이후 교섭을 해왔던 을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을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매매계약은 불성립한다.

 

문제 (2)

Ⅰ. 신뢰이익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Ⅱ.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Ⅲ. 사안의 검토

갑의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비용 300만원은 청구할 수 없지만,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비용 500만원과 2년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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