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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 동시이행 항변권 본문
[민법계약] 동시이행 항변권
Ⅰ. 동시이행항변권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거절권을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하며, 이는 쌍무계약 본연의 성질에서 나오는 이행상의 견력성을 규율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떄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걸절할 수 있는 권능이므로 연기적(일시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대립하는 채무 간의 상환성은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만 인정되고, 부수적 의무와 주된 급부의무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없다.
(2)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상태 악화, 매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 계속적 계약에서 이행된물품의 대금 이행지체 등과 같은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한다.(불안의 항변권)
(3) 일방이 선이행의무가 있었으나 선이행의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후이행의무자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선 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
3.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없이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의 경우 이행의 제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가분적인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채무의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 혹은 일부불이행 등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시이행항변권은 없다.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1. 존재의 효과
(1) 이행지체의 불성립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였어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저지효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실제 행사하지 않더라도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생긴다.
(2) 상계금지효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 있다.
2. 행사의 효과
(1) 연기적 이행거절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떄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그치며,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거절을 위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실제로 행사하여야 한다.
(2) 소송상의 효력
동시이행항변권은 법원의 직권고려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즉 원용이 있어야 법원은 그 존재를 고려할 수 있다. 소송상 피고가 유효한 항변권을 행사한 때에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급부와 상환으로 급후할 뜻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상환급부판결)을 한다.
Ⅳ. 관련문제
1. 수령지체자가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지 여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 이해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지자체의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상대방에게 일시적 이행제공만 하고 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계약해제권 발생의 요건
이행기에 한 번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신의 성실의 원칙상 최고를 하는 당사자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4. 중도금 이행지체 중 잔금기일 도래시 이자의 범위
일방이 선이행의무가 있었으나 선이행의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후이행의무자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선 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는 이행지체가 존재하는 잔금기일 이전까지 발생하며, 잔금기일 도래 후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하므로 이자 지급의 의무가 없다.
5.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임차목적물 점유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다만, 사용 수익으로 인한 실절적 이익이 있다면 임대료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점유가 계속되었더라도 사용 수익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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